사옥(SAOK)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사옥(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관리 SaaS 솔루션 및 결제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지점 운영자 및 입주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B2B 공간 관리 SaaS 및 결제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옥(SAOK)'을 의미합니다.
  2. "운영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신의 지점(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입주사"란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에 입주하여 공간 및 기기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임대료, 코인 등)을 결제하는 이용자(법인 또는 개인)를 의미합니다.
  4. "결제 중개 서비스"란 입주사가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납하고, 수수료 제외 후 운영자에게 정산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운영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및 개별 통지(이메일, 알림톡 등)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면책)

  1. 회사는 운영자와 입주사 간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공간 임대차 계약 및 시설 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운영자와 입주사 사이에 발생한 공간 이용 관련 분쟁(시설 파손, 임대차 갈등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요금)

회사가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서비스(SaaS) 이용료 (직접 매출)

2. 결제 중개 수수료 (서브몰 정산 매출)

제6조 (대금 정산 및 세무 처리)

  1. 정산 주기: 입주사가 결제한 대금은 플랫폼 수수료 및 PG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영업일 기준 D+3일에 운영자가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 세무 증빙:
    • 운영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제5조 1항): 회사는 운영자에게 매월 10일 이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입주사가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제5조 2항): 해당 매출의 주체는 운영자이므로, 운영자가 입주사에게 직접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1. 운영자 및 입주사는 서비스 가입 시 진실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나 결제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운영자는 자신의 계정(ID/비밀번호)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운영자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빌링키 보안 및 결제)

  1. 회사는 자동 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 정보를 안전한 토큰 형태(빌링키)로 관리하며, 실제 카드 번호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결제 보안을 위해 최신 보안 표준(Customer Key 매칭 등)을 준수하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회사가 제공하는 SaaS 솔루션, 디자인, 소스코드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가공,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운영자 환불: 회사 솔루션 이용료는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실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2. 입주사 환불: 입주사가 결제한 임대료 및 코인의 환불은 운영자가 정한 자체 환불 규정에 따르며, 회사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PG사의 시스템 장애나 점검으로 인하여 결제 및 정산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