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SAOK)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옥(SAOK)(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관리 SaaS 솔루션 및 결제 시스템(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지점 운영자 및 입주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공간 관리 SaaS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옥(SAOK)'을 의미합니다.
  2. "운영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신의 지점(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입주사"란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에 입주하여 공간 및 기기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임대료, 코인 등)을 결제하는 이용자(법인 또는 개인)를 의미합니다.
  4. "결제 시스템"이란 입주사가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모듈을 통해 수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운영자와 입주사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및 개별 통지(이메일, 알림톡 등)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면책)

  1. 회사는 운영자와 입주사 간의 거래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결제중개사업자)이며, 공간 임대차 계약 및 시설 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운영자와 입주사 사이에 발생한 공간 이용 관련 분쟁(시설 파손, 임대차 갈등, 오프라인 정산 분쟁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요금)

회사가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서비스(SaaS) 이용료 (직접 매출)

2. 결제 시스템 수수료 (서브몰 정산 매출)

제6조 (대금 정산 및 세무 처리)

  1. [정산 주기] 입주사가 결제한 대금은 플랫폼 수수료 및 PG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영업일 기준 D+8일에 운영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운영 정책에 따라 정산 주기는 상호 협의 하에 월 단위 일괄 정산 등 별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증빙]
    • 회사가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제5조 1항): 회사가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은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한 정기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대체합니다. 단, 상호 협의 하에 무인 계좌이체(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입주사가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제5조 제2항): 해당 매출의 적법한 주체 및 공급자는 운영자입니다. 입주사가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되므로, 운영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거래나 현금 결제 등 증빙 누락분에 대해서만 운영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1. 운영자 및 입주사님은 서비스 가입 시 진실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나 결제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운영자는 자신의 계정(ID/비밀번호)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운영자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빌링키 보안 및 결제)

  1. 회사는 자동 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 정보를 안전한 토큰 형태(빌링키)로 관리하며, 실제 카드 번호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결제 보안을 위해 최신 보안 표준(Customer Key 매칭 등)을 준수하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회사가 제공하는 SaaS 솔루션, 디자인, 소스코드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가공,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서비스 내 발생하는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은 요금 및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① 운영자의 SaaS 솔루션 이용료 환불

  1. [7일 이내 전액 환불]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 전액 환불(청약철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7일 경과 또는 사용 후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로그인 등 접속 기록이 확인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서 '실 사용 일수 일할 계산 금액'과 '잔여 금액의 10% 위약금 및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② 입주사의 월 임대료(공간 이용료) 환불

  1. 본 플랫폼은 입주사와 운영자 간 임대료 결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 제공자입니다.
  2. [입실 전 청약철회] 입주사는 임대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결제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사는 결제 후 7일 이내이더라도, 임대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자 실제 입실(공간 점유 및 도어락 권한 활성화 등)을 하지 아니한 '미사용' 상태에 한해서만 PG 시스템을 통한 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실 후 오프라인 정산]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또는 임대 기간이 시작되었거나 입주사가 실제 입실하여 공간 점유(사용)가 개시된 이후에는 플랫폼을 통한 즉시 취소 및 전액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운영자와 입주사 간에 별도로 체결한 물리적 임대차 계약서 및 지점 자체 규정에 따라 실제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당사자 간 직접 정산(오프라인 정산)해야 합니다.

③ 입주사의 코인(포인트) 충전 환불

  1. [7일 이내 미사용 코인] 입주사가 충전한 코인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PG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취소 및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7일 경과 또는 일부 사용 코인]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충전한 코인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PG 시스템을 통한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잔여 코인 가치에 대한 환불은 운영자가 정한 자체 지점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입주사에게 직접 지급(오프라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코인의 유효기간] 입주사가 유상으로 충전한 코인의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코인은 환불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무상 보너스 코인의 유효기간은 회사의 정책 또는 이벤트 공지 내용에 따릅니다.

④ 운영자의 환불 의무 미이행 시 강제 상계 처리

  1. 제2항 및 제3항의 오프라인 환불 대상 건에 대하여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사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요청일로부터 7일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입주사(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해당 환불 대행 요청에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환불을 대행할 경우, 회사는 입주사에게 미사용 잔여 가치의 100%를 온전하게 환불합니다. 단, 회사는 해당 환불 대행 및 시스템 운영 비용(패널티)으로 환불 금액의 20%를 운영자에게 위약 수수료로 부과하며, 최종적으로 운영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 대금에서 [환불 금액 100% + 취소 패널티 수수료 20%]를 합산한 총 120%의 금액을 강제로 차감(상계) 합니다.
  3. 만약 운영자의 차기 정산 대금이 부족하거나 정산 대기 금액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회사의 현금 상환 청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 전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운영자는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운영자는 회사의 정당한 소비자 보호 목적의 강제 상계 및 청구 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자의 손해 및 세무 책임은 운영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PG사의 시스템 장애나 점검으로 인하여 결제 및 정산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